사회

DNA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범죄자의 DNA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DNA법’이 최근 잠시 휴면모드에 들어갔다가 깨어났어요. 

  • DNA법?: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서 영구 보관하도록 한 법이에요.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막고, 다시 저지를 경우 재빨리 체포할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DNA법: “봄도 아닌데 왜 잠이 오지...?” 😴
2018년, 헌법재판소가 “법 조항 중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국회가 2019년 말까지 법을 바꿔야 했어요. 하지만 선거법 등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사이 해를 넘겨 기존 법안이 효력을 잃었고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을 바꾸며 다시 깨어났습니다.

  • 헌법재판소: DNA 채취당하는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하거나 반박할 권리를 법에 규정하지 않았어. DNA가 정부에 평생 보관되는 만큼,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해! 


남아 있는 논란
법은 개정되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어요.

  • 시민단체: DNA 채취가 강력범죄나 오랫동안 안 풀리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건 좋아.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을 찾는 데도 DNA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 하지만 원래 목적과는 달리 용산참사 수사할 때도 적용되었고, 건강이나 가족 관련 정보 등 수사엔 별 필요 없는 정보도 들어 있어서 더 섬세하게 바뀌어야 해
 

+ 유럽 여러 나라에도 DNA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다른 점: 우리나라는 유죄 판결이 날 경우 DNA 정보를 평생 보관해요. 독일은 성인의 경우 10년 주기로 삭제 여부를 판단하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석방한 뒤 각각 30년, 10년 뒤에 DNA 정보를 삭제한다고

+ 이번 DNA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어요. 다른 법안들도 많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궁금하다면, 아래 유식뱅크까지 채널 고정! 📺

#사회#국회#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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