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민식이법 바꾸자 청원

 

마음 아픈 사연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통과된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번엔 법을 다시 바꿔 달라는 청원에 30만 명 이상 서명했습니다.


민식이법이 뭐였지?
2019년 9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인데요. 사실 하나의 법안은 아니고 두 개 법안의 개정안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다시 바꿔달래?
쟁점은 ② 특가법 부분.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다면,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다치게 했을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죠.

  • 반대 🙅: 취지는 좋지만 형벌이 너무 세다. 지금 수준이라면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적 살인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건데, 형평성에 어긋나 (=이번 청원 내용).
  • 찬성 🙆: 스쿨존 사고에 가중처벌은 필요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보다 운전자에게 강한 주의를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안전의무만 잘 지키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 왜 걱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될까?
아직 청와대의 답변은 없어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하고요. 경찰청은 이미 여론을 의식한 듯, 당분간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 살피겠다고 밝혔어요 🚸👮. 가해자를 바로 처리하기보단, 논란이 있어 보이면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전국 경찰서에 연락하기도. 

 

+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
“30km/h를 지켜도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내용이 일부 SNS 글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처음 발의된 법안이 그랬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그건 과도한 형벌일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현행 민식이법은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② 30km/h를 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해서 ③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 내비게이션에 스쿨존 우회 기능이?
일부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스쿨존 우회 기능을 열어줘야 할지 말지 고민 중.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련 문의·불만이 자주 들어오고 있어서라네요.

#사회#국회#인권#어린이#사건사고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