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나 국정농단 뇌물 맞대?



어제 오후 2시, 모두가 궁금해하던 단 하나의 뉴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된다고?” 대법원이 드디어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드디어? 2016년 그 겨울 생각나네.
맞아요. 퀵 하게 되돌아보는 지난 3년:

✔️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시작됐고, 이듬해 3월에 그가 탄핵됐죠. 그가 재판받은 혐의는 크게 (1)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2) 뇌물을 받았다는 것 등. 
✔️ 2018년 8월, ‘아직도 재판 중이라고?’ 싶을 때쯤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징역 25년형, 벌금 200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뇌물(정유라 씨에게 준 🐴 말 세 마리 등)을 줬다는 혐의로 2심 재판까지 받았고요.
원래라면 마지막 재판이었을 대법원(3심)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결과 빨리 알려줘!
👩‍⚖️ 대법원: 고등법원(2심) 판결 취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둘 다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판받으세요


재판을 다시 받으라고? 왜? 
(1)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짬뽕해서 형을 선고했기 때문. 즉 ‘뇌물죄'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을 선고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특수하게도, 공직자는 뇌물죄를 다른 죄와 분리해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공직선거법)이 있거든요. “뇌물죄는 n년 형, 나머지는 m년 형 땅땅땅!” 이렇게요.

(2) 이재용 부회장: 지난 재판에서 결론을 잘못 냈기 때문.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준 🐴 말 세 마리가 뇌물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그 결론을 뒤집고 “뇌물 맞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2심 판결을 없던 셈 치는 거라,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재판받아야 해요(파기환송). 
(1) 박근혜 전 대통령: 죄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혐의마다 따로 형이 선고되면서 지난 판결보다 형벌이 줄어들지, 늘어날지가 사람들 최대 관심사.
(2) 이재용 부회장: 타는 냄새가 난다면, 아마 그의 속이 타서...? 50억 원 이상 뇌물로 바치면, 5년 이상 감옥 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규정이 있는데요. 🐴 말 세 마리도 뇌물로 보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전체 뇌물액이 86억 원까지 올라가는 것. 지금은 집행유예라 자유의 몸이지만,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감옥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통 대법원이 사건을 되돌려보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사건이 사건인 만큼, 예정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뇌물죄랑 다른 죄랑 따로 보는 이유: 선거로 뽑힌 사람이 ‘뇌물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 내면 (1) 투표를 못 하고요, (2) 후보로 선거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더해서 형을 발표하면, 그중 얼마만큼이 뇌물죄 때문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공직자는 뇌물죄 등 몇 개 법은 반드시 다른 죄랑 분리해서 발표해야 해요(공직선거법 제18조 3항).

슬쩍 웃었을 한 사람은? 최순실 씨. 그동안 대기업에 미르·K 스포츠재단을 위한 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강요죄). 대법원이 ‘협박’이란 조건이 모자라서 일부 강요죄는 아닌 것 같다며 이것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어요.


#정치#청와대#법원#박근혜#이재용#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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