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신고제 간단 정리

전세나 월세 사는 뉴니커라면 여기 주목! 6월 1일부터 전·월세 새로 계약하면, 지자체에 ‘우리 계약했어요’ 하고 신고해야 해요(=전월세신고제).

  •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작년부터 나온 임대차 3법 중 하나예요. 정부가 집값 잡고 세들어사는 사람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삼총사 제도로, 이미 2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는 시행 중이에요.

 

전월세신고제는 어떤 거야?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누구와, 언제, 얼마에 계약했는지 등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전·월세 살 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았는데, 이제 모두 필수로 신고하게 해서 더 확실히 보증금을 보호하겠다는 것. 올라온 정보는 누구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11월부터 시범 공개).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해? 🤔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돼요.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대신해달라(=위임) 할 수도 있고요. 자세히 알아보면:

  • 누가누가 신고하냐면: 시(市) 지역,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이면 신고해야 해요. 이미 전·월세로 살던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재계약·변경·갱신하면 신고해야 해요.

  • 어떻게 하냐면: 계약하고 30일 안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계약서를 올리면 돼요.

  • 신고 안 하면: 과태료로 최대 100만 원 내야 해요. 다만 제도가 자리 잡는 1년 동안(내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세입자 보호하자고 만든 거지만 오히려 이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어요: “시세 다 공개되면 집주인은 세금 부담도 커지고, 귀찮은 일이 많아져서 싫어할걸? 임대료 더 올릴까봐 걱정된다.” 작년에 임대차 3법 중 2법이 시행됐을 때, 매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가격이 엄청 올랐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 그래서 전입신고*랑 어떻게 다르다고?

전입신고는 ‘나 이 주소로 이사 왔다!’라고 등록하는 거고 🚛,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도 첨부하고 계약금·임대료·갱신여부 등 세세한 내용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 

  • 한 큐에 OK: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까지 처리돼요.

  • 따로따로도 OK: 계약 도장 찍은 날짜와 진짜 이사하는 날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엔 따로 해도 돼요.

#경제#부동산#생활경제#국토교통부#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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