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 버는 곳에 세금 간다 🧵

뉴니커님, 혹시 작년에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돈 번 적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했거나, 연말정산 했어도 회사 다니면서 주식 배당금(🎉) , 부동산 임대, 유튜브 수익으로 돈을 번 적은요? ‘2019년에 월급 외 돈을 번 적이 있다’ 싶은 뉴니커, 이 기사에 3분만 주목해주세요.

나 연말정산 했는데 세금 또 내야 해?

원래 돈을 벌면 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 연말연초에 깔끔하게 세금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a.k.a. 연말정산). 그런데 소득이 꼭 월급만 있는 건 아니죠. 회사를 안 다니고 사업·강연 등으로 돈을 버는 경우에는(프리랜서), 자기 소득은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스스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진짜 진짜 마감일!

근데 나 그동안 종합소득세 낸 적 없으니까... 올해도 패스?

하려고 했다면 잠깐만요! 2020년 올해부터 바뀐 게 있어서,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그게 누구야? 😨

1. 투잡 뛰는 사람들: 세금 용어로 말하면, ‘기타소득’으로 돈 번 사람인데요(책 쓰고 강연하거나,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벌거나, 퇴근하고 잠깐 라이더 아르바이트하던 사람 모두 해당). 세금 안 내도 되던 비율이 80% → 60%로 줄었거든요(a.k.a. 필요경비 인정비율).

  • 예를 들어: 🦔고슴이가 밀웜 과자를 만들어 파는 부업으로 100만 원을 벌면, 그동안은 80만 원(80%)까지는 과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해줘 그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60만 원(60%)까지만 인정해줘서, 세금 내야 하는 부담이 더 많아진 거예요.

2. 임대소득으로 돈 벌던 사람: 그동안 자신의 집에 세를 놓고 1년에 2000만 원 이하로 벌면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서 임대업을 했구나!’ 인정해주고 세금을 안 내도 됐어요(a.k.a. 비과세대상). 그런데 이제는 2000만 원 이하를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면 돼? 

가장 쉽게는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어요. 원래 매년 신고는 5월 31일까진데, 어제 일요일이었던 터라 오늘까지라고.

 

+ 다만 코로나19로 워낙 다들 정신이 없으니, 정부가 신고와 납부를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을 연장해주겠다고 했어요. 필요한 사람은 연장 신청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오늘까지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안 하면, 세금을 더 내 거나(가산세)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 나 이미 신고했는데, 뭐 빠뜨린 것 같아! 어떡해?

신고 후에 빠진 것이 있으면 신고 취소 후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a.k.a. 경정청구) 5년 전 것까지 세금 신고를 안 한 게 있다거나, 공제받아야 할 걸 덜 받았다 싶으면 수정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올해 놓친 것도 내년에 다시 수정해서 받을 수 있고요.

 

#경제#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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