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경제3법 or 기업규제3법?

본회의 통과된 법안 중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 있어요: 바로 ‘경제3법’.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건데, 관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3법’, 야당 국민의힘은 ‘기업규제3법’이라고 불러요. 

 

후-아 어려울 것 같아 🙉

조금 복잡해요. 법안 내용도 많고, 처리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거든요. 뉴닉이 3법 중에서도 말이 많은 법안 2개를 정리해봤어요.

 

법안1. 기업 감시를 다루는 ‘상법 개정안’

우리나라 대기업은 총수 가족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회사 안에서 힘을 너무 키우지 못하게 경영상태나 회계를 감독하는 ‘감사위원’을 두는데요. 감사위원을 뽑는 기준을 바꿨어요: “회사의 이사가 아닌 사람으로 적어도 1명 뽑자 & 투표할 때 대주주·특수관계인* 힘도 뺀다!”.

  • 힘 어떻게 빼냐면: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요(=3%룰).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의 힘이 커지니 대주주를 비교적 깐깐하게 살피는 감사위원이 뽑힐 거라 기대하는 것.
*특수관계인: 대주주와 가족인 사람, 대주주의 가족이 만든 법인 등 대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법인을 말해요.
**의결권: 기업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런데 대주주의 힘을 뺀 걸 두고 의견이 나뉘어요.

  • 너무 많이 뺐다: 대주주 의결권이 낮아지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자본에 경영권이 휘둘릴 수 있어. 외국 투자자들이 힘을 합치면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 자리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
  • 예상보다 약하다: 원래 법안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쳐서 의결권 3%로 제한하는 거였는데 →  각각 3%씩 인정해주는 걸로 바뀌었네?  이러면 결국 대주주 마음대로 감사위원 뽑을걸? 

 

법안2. 더 공정하게!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안도 세졌어요. 기업이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어기면 과징금을 더 내야 해요 💰.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대상도 많아지는데, 추가로 감시를 받게 된 24개 기업은 규제를 피하려면 지분을 4조 원 팔아야 한다고. 그런데 국회에서 유난히 시끄러웠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전속고발권’ 없애기 대작전. 

  • 전속고발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할 때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어요. 기업을 마구 고발하는 걸 막자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기업 잘못을 눈감아준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정의당은 전속고발권을 없애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이 내용을 빼버린 채 통과시켰어요. 
  • 갑자기 빼버린 이유는 💬: 누구든(시민단체·소액주주 등) 자유롭게 고발해서 검찰이 기업을 마구 수사하다 보면 검찰 권한이 강해질 수 있겠다. 이건 검찰 힘을 빼는 개혁 방향과 어긋난다!

정의당은 속았다며 반발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기권표를 던졌다고 🛑. 그래서 하루 만에 전속고발권 폐지로 법을 다시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경제#정치#국회#산업#더불어민주당#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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