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 따라 감옥에 간 사람들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주(25일)에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위헌)고 했거든요 🙅.

 

윤창호법, 뭐더라?

지난 2018년 9월, 군 복무 중이던 22살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후 만들어진 법이에요. 당시 윤 씨의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재발률이 높다. 더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40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여론이 들끓어 국회가 빠르게 관련 법을 통과시켰어요.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해야만 더 무겁게 처벌(=가중 처벌)받았지만, 이 법으로 2번 이상만 해도 가중 처벌받게 됐고요. 또 형량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세졌는데요.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해 재판받는 사람들이 ‘이 법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헌재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헌재가 답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는데?

재판관 9명 중 7명은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어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 시간 제한이 없다 ⏱️: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음주운전을 2번 이상만 하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게 지나치다고 봤어요.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최근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 다른 걸 같게 보는 건문제 ⚖️: 음주의 정도나 잘못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2번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벌은 잘못한 정도만큼 받아야 하는데, 알코올 수치를 약간 넘긴 사람과 만취 수준인 사람이 똑같은 벌을 받는 게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나머지 두 재판관은 국민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가중 처벌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해당 조항은 바로 법적 효력을 잃었어요. 이번 결정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재심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 법으로 구속·재판 중인 사람들은 처벌을 줄여달라고 하거나, 풀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검찰과 경찰은 2019년부터 윤창호법을 위반한 약 15만 명이 이렇게 요구할 거로 보는데요 🚨. 경찰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고,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람들을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바꿔서 다시 재판에 넘기기 시작했다고.

#사회#헌법재판소#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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