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간호법 제정 갈등

뉴니커, 어제(12일)는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는데요. 코로나19 유행 때 방역 현장 중심에서 활약한 간호사에게 온 국민이 박수를 보냈던 것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간호사의 수고를 기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뜻깊은 날에,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만들라며 거리 시위에 나섰어요.

간호법? 그게 뭔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근무 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에요 💉.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1977년부터 법을 만들라고 요구해오기도 했는데요 의료법에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간호사들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 전문성 인정 못 받고 있어: 간호사도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데, 법이 간호사를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정해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의료법에는 간호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한다고만 정해뒀기 때문. 

  • 간호사가 하는 일 많아졌어: 요즘에는 간호사가 간호·보조 업무 외에도 복지·요양시설 등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간호사의 활약 분야가 다양해진 만큼 이 내용을 법에 새로 담아야 한다는 것.

  • 처우 개선 필요해: 지금은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가 너무 많고, 보수도 적어서 처우를 개선하려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간호법은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불이 확 붙었어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가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요. 지난 9일, 간호법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는데요. 다만 앞으로 남은 두 단계가(=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왜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거야?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 이유를 살펴보면:

  • 간호사가 의사 업무하게 될 수 있어: 의사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걱정해요. 간호사가 의사 없이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된다면 국민 건강이 위험해질 거라고 말하고요. 다만 지금 추진 중인 간호법에서 ‘간호사도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고.

  •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아냐: 의사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의 이익만 키우려는 법이라고 말해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 넓히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하던 일과 겹치게 돼 갈등이 커질 거라고 주장하고요. 

  • 왜 간호사만 따로 법 만들어?: 지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에 대한 내용이 의료법 하나에 다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간호사 부분만 따로 떼어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지는 동안 충돌이 계속될 것 같아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똘똘 뭉쳐서 이 법이 따로 만들어지는 걸 막겠다고 했어요. 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에 맞서 간호사 단체도 법을 만드는 과정이 더 늦어지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갈등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약 처방을 하거나 직접 병원을 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간호협회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90개 넘는 나라가 간호사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따로 없는 나라가 훨씬 더 많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려는 간호법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해요.

 

#노동#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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