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비동의강간죄, Yes만 Yes!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했어요.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진 그게 아니었어?

네, 그동안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저항할 수 없는 경우’만 강간으로 봤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강간 가해 10건 중 7건은 폭행·협박 없이 이뤄졌는데, 법으로 엄밀히 보면 이는 ‘강간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표현은 법적으로 강간의 범위를 좁게 만들어,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요.

 

근데 동의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판단해?

확실하게 Yes!라고 해야 해요. 성관계를 요구한 사람이 ‘이 정도면 동의겠지?’라고 스스로 짐작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정하자는 거죠. 하지만 ‘동의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냐는 우려도 있어요. 폭행·협박은 상처 등 증거가 남는 것과 달리, 피해자의 주장만이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에 류호정 의원실은 피해자 주장 외에도 거짓말탐지기 등이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사용될 거라며 “법 절차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한 시민단체는 “이 법의 취지는 무엇보다 성관계를 맺을 때 서로 존중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성문화를 만드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 해외는 어때?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도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해요. 이런 추세를 스웨덴, 영국 등 유럽의 34개 나라, 전 세계 46개 나라가 따르고요. 특히 캐나다에서는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성관계 중 동의를 철회하거나,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 권력과 권위를 남용한 경우에도 비동의로 간주하여 강간으로 본다고. 스웨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해요.

#국회#인권#여성#젠더#성폭력#정의당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