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 차별금지법 📜

7번이나 차이고 8번째 국회에 도전장을 내민 법안이 있어요. 바로 차별금지법. 끈기가 남다른 이 법은 13년째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발의*에 성공했다고.

* 발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실제 법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순으로 통과돼요.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하고요. 

 

차별금지법? 무슨 법이야?

풀네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직장, 상점,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등 때문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자는 거예요(23가지 유형이 있어요). 

  • 예를 들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는 등 법으로 정한 공간에서만큼은 차별해선 안 된다고 법으로 막자는 것.
  • 달라진 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병력 또는 건강상태’를 유형에 추가하고, 다양성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됐어요. 실제 법안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해 보이는데? 왜 아직도 통과 못 한거야? 

국회의원들은 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큰 몇몇 보수 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다고. 

  • 개신교 보수 진영: 법이 제정되면 표현·종교의 자유 침해받는 거 아니야? 처벌 조항도 있던데,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게 될까봐 걱정 돼! 

이외에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법안에 적힌 ‘합리적인 이유’라는 게 기준이 모호해서 어떤 상황이 법이 허용하는 ‘합리적’ 차별인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그리고 헌법에서는 이미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예:장애인차별금지법, 난민법)만으로도 충분해!”

 

이 때문에 20대 국회 때는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모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을 팍팍 밀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10명이 모여, 발의에 성공했다고. 

  • 의원 10명: 오해야! 종교 시설이나 길거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까지 막겠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은 1개뿐이고, 차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때만 처벌하는 거라고(예시: 직장에서 해고 등).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실제 법으로 통과되기까지는 한참 남았어요. 법안이 이제 막 제출된 거고, ‘인권위원회’의 심사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하거든요.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는데, 300석 중 176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여요.

 

+ ‘평등법’도 있던데, 둘이 다른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바로 다음날 ‘평등법’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냈어요. 평등법은 차별 금지가 결국 평등을 지향한다고 붙인 이름인데요. 차별금지법과는 법안 이름도, 차별 유형(평등법은 21개, 차별금지법은 23개)도 조금 달라요. 차별의 개념을 괴롭힘, 성희롱까지로 넓혀 정의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고요. 

 

+ 차별 금지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

차별을 금지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16년에 프랑스 한 연구기관에서는 ‘차별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내용은: 직장에서 성별, 국적으로 인한 차별만 없애도 20년간 국민소득을 무려 1500억유로(약 186조원)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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