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방 사건, 아직도 진행중...

2021년 3월 2일 업데이트

 

🛑주의: 연결된 모든 링크에 충격적인 사실과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말,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며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공무원, 현역 군인까지 모여 디지털 성범죄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n번방 사건, 벌써 1년 전이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가해자는 메신저 앱 ‘텔레그램’ 여러 채팅방(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여성(미성년자 16명 포함)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퍼뜨리거나 돈을 받고 판매했어요.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도 만들어 유포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154명, 피해자 중 60%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어요. 성착취영상·불법촬영물을 보거나 유포한 사람은 최소 10만 명(단순 합산⋅중복 포함 시 2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들 제대로 처벌됐나?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있었는데요. ‘박사방’을 공동 운영하던 4명(조주빈, 강훈, 이원호, ‘사마귀’)에 대한 수사나 판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 조주빈(‘박사’): 1심에서 징역 45년 형이 선고됐어요. 조주빈은 형이 많다며 항소했고요.

  • 강훈(‘부따’): 만 19세였던 강훈은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받았어요. 형을 마치고 나오면 35살이 돼요. 

  • 이원호(‘이기야’): 육군 일병이었던 이원호는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어요.

  • OO(‘사마귀'): 조주빈이 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인물인데, 대화방 내역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n번방’ 운영자 4명뿐만 아니라, 조주빈보다 먼저 ‘n번방’을 만들고 운영했던 문형욱(‘갓갓’)도 있는데요. 

그는 아직 1심 선고를 받지 않았어요.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전문가들은 최소 20년, 최대 35년 형을 받을 거라 예상해요. 그 외에도 성착취 영상물 방에 돈 주고 입장하거나 영상을 거래한 유료회원 3575명도 검거됐는데요(성착취물 제작 511명, 판매·유통 1170명, 구매·소지 1875명). 낮은 형량(예: 징역 2개월, 집행유예 등)이 나오고 있어서, 보여주기식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할 텐데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 사람들은 법과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2020년 1월에는, 국민동의청원(국회 ver. 국민청원)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①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②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범죄전담부서 신설 ③ 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 조정 등을 요구했죠. 그리고 2020년 3월,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살펴봤더니, 요구한 내용의 반의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디지털 성착취물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교하게 합성한 사진이나 비디오(딥페이크)에 대한 규정만 생겼어요.

이후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에 통과됐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성폭력특별법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퍼뜨리거나 판매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요.

  • 불법성착취영상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 아동청소년보호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든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아요.

  • 돈을 벌기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퍼뜨리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요.

신상이 공개된 주범들에겐 대부분 적용되는 혐의고요. 몇몇 채팅 참여자도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운영진과 마찬가지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영상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렇게 되면 형량 받을 때 전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게 많아, 남은 숙제는 21대 국회의 책임이 됐어요. 

 

인터넷에 이미 퍼진 건 어떻게 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돼요. 지금까지는 영상이 명백히 불법이거나 경찰이 요청할 때만 삭제했지만, 이제부터는 메신저나 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올라오면 사업자가 찾아 삭제하거나 접속을 끊어야 해요. 관리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요. 하지만 몇 가지 논란도 같이 생겼는데요: 

  • 🤔카톡 검열하는 거 아냐?: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개인톡 등 사적인 채팅까지 감시하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 정부는 일단 오픈채팅방이나 블로그 등 공개된 곳만 관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어요.

  • 🤔텔레그램은 못 잡는 거 아냐?: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시작됐는데,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만 책임을 묻고, 정작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은 피해간다는 것. 해외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생겼지만,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겠지?

허무하게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n번방’이 있었던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또 가해자 처벌은 시작됐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 음란물🙅, 성착취물🙆

n번방 이후 일상에서는 ‘성착취물’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됐지만, 법적인 문서에는 여전히 ‘음란물’이라고 쓰여 왔어요. 하지만 음란물이란 표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쉽고,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 5월,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법률 용어도 ‘성착취물’로 바뀌었어요. 

#국회#인권#여성#법원#성폭력#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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