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고) 소유와 함께 건물주의 꿈 이루기

*이 콘텐츠는 소유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여기저기 늘어선 건물을 보며 한 번쯤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 꾼 적 있지 않나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 수익증권’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 수익증권? 그게 뭐야?: 누군가가 맡긴 재산을 요리조리 굴리고, 그로 인해 생긴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이 수익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증명해 주는 서류를 수익증권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수익증권은 부동산을 굴려 생긴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증명해주는 서류를 말하고요. 

부동산 수익증권은 어떻게 살 수 있어 😯?

‘소유’와 같은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를 통해 적은 돈으로도 손쉽게 살 수 있어요. 5000원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개인이 어떻게 부동산 수익증권을 살 수 있는 거냐면요: 건물주가 건물의 재산권을 대신 관리해주는 회사(=신탁회사)에 맡겨요. ‘소유’는 신탁회사와 함께 해당 건물의 가치를 쪼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요. 이후 공모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파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렇게 투자하면 뭐가 좋아?

  • 매달 임대수익 받고 💰: 투자한 건물에 임대 수익이 나면, 각 투자자는 매달 자신의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받아요.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원리와 비슷한 것. 

  • 수익증권 사고팔고 🔁: 주식 투자도 내가 가진 주식을 사고팔 수 있잖아요. 부동산 수익증권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증권을 샀던 때보다 가격이 오르면, 그걸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 건물을 팔아서 번 돈 나눠 갖고 🏢: ‘소유’에서는 건물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팔기도 하는데요. 이때 건물을 팔지 말지는 투자자들의 투표로 결정돼요. 건물을 팔아서 번 돈도 각 투자자의 지분만큼 나눠 받고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말고도 좋은 점이 있어요. ‘소유’를 통해 건물의 수익증권을 사면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도, 건물에 들르는 고객도 건물주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많은 임차인이 상권을 형성시키는 등 건물 가치를 올리고도, 오히려 임대료만 더 비싸게 내게 되면서 장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유’에서는 임차인도 해당 건물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어요.

솔깃한데? 나도 한 번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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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앱을 다운받고 투자할 지갑을 만들어주세요.  

2. 이후 이곳을 눌러 설문조사 해주면, 30명의 뉴니커를 뽑아 투자지원금 5만 원을 드릴게요. (🦔: 이벤트 참여는 19일까지 할 수 있슴!)

그래서 앱은 어디서 받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서 받을 수 있지!

*당첨자는 23일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투자지원금은 27일까지 지급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0068(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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