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크리스마스에 '타다'가 올까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타다(TADA)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앞으로 타다의 엔진이 식는 걸까요?

  • 타다: 작년 10월, 혜성처럼 나타난 모빌리티 서비스. 최대 11명까지 탈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택시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사용자 수는 약 125만 명.

 

📢 빵빵- 타다 논란, 30초 컷 정리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가 안 좋은 건, 모두가 아는 비밀.

  • 택시업계: 택시 운전하려면 ‘택시 면허’가 있어야 해. 그런데 타다 기사들은 택시 면허도 없으니 불법이야. 
  • 타다: 우린 택시 아니고 렌터카! 면허 없어도 돼. 그리고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보면, 11~15인승 차를 빌려줄 때는 기사님까지 함께 소개해줄 수 있어서 불법 아님!

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자, 보다 못한 정부가 상생안을 들고 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죠.


📢 빵빵- 이거 누가 해결할래? (국회: 나! 나!) 

아예 논란의 씨앗부터 없애자는 국회, 타다가 근거로 내세우는 ‘여객운수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내용: 11~15인승 렌터카라도 기사님까지 소개하려면 (1) 승객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려야 하고 (2)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수 있다고. 즉, 법이 바뀌면 지금의 타다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이 소식 들은 이재웅 쏘카(타다의 모회사) 대표, 사실상 ‘타다 금지법’ 아니냐며 주말 내내 국회를 비판했고요.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진땀 흘리며 해명하는 중: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택시 산업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거야!” 

 

+ 그럼 이번 연말에 타다 못 타나?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 아직 남은 단계들이 있거든요. 발의된 법안은 총 3단계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이번에 통과한 곳은 상임위원회. 앞으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국회의원들 마음에 달렸어요.

 

update: 국회에서 만든 '타다 금지법'이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결국 타다는 못 타게 되었어요.

#경제#국회#플랫폼 비즈니스#테크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