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띵동! ‘SNS 아이 사진 공유’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연말을 맞아 조금 특별한 피자스테이션으로 찾아와요. 다음 주에는 '피자스테이션: 2023년 결산'으로 찾아올 예정이에요. 기대해주세요!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이슈 맛보기

오늘날 SNS를 이용해 일상을 공유하는 게 당연해졌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와 함께하는 일상을 SNS에 기록하는 것 역시 친숙하고요. 이런 걸 ‘셰어런팅’으로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규칙을 정해 무분별한 셰어런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아졌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며,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SNS 아이 사진 공유’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2724명의 뉴니커가 ‘SNS 아이 사진 공유’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셰어런팅, 정확히 뭐고 왜 생겨났는지 알아봐요.
2. 셰어런팅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셰어런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4. SNS에 아이 사진·영상 올릴 때 어떡하면 좋은지 가이드라인도 챙겨봐요.


셰어런팅, 정확히 뭐고 왜 생겨났어?

777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셰어런팅(Sharenting)’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친 말로, 부모 등 양육자가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SNS에 올리는 걸 뜻해요. 사진·영상 등을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에 올리는 건 물론이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해요. 셰어런팅을 하는 부모를 ‘셰어런츠(Sharents)’로 불러요.

셰어런팅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만든 말인데요. ‘가디언’은 셰어런츠들이 SNS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활발히 쓴 사람들로,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셰어런팅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해요. 

셰어런팅은 자녀의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며 이슈가 됐어요. 해외에선 13세 아이가 ‘내 어린 시절 굴욕 사진을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부모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어요.


셰어런팅, 어떤 장단점 있을까?

1016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1) 육아에 도움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혀요. 아이의 성장 과정과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기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요. 핵가족 사회로 변화하면서 부모가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얻을 곳이 적어졌는데, 셰어런팅이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부모들과 소통하며 정서적 도움과 육아 팁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SNS에 올리는 게시물은 대부분 행복하고 즐거운 사진·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2) 반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사요:

  • 아이의 권리를 침해해: 많은 경우 아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사진·영상을 SNS에 올린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알몸 사진, 울고 찡그리는 모습 등 양육자는 귀엽다고 올리지만 정작 아이 본인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해친다는 것.

  • 개인정보 문제 일으켜: SNS에 공개된 아이의 개인정보는 사실상 인터넷에 영원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떠돌게 돼요. 게시물을 내린다고 해도 이미 누군가 저장한 뒤일 수 있고, 기업이 가진 데이터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 SNS 게시물을 통해 접한 아이의 이름·얼굴·위치 정보 등은 사기나 유괴 같은 범죄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고.

 


의견 맛보기

'SNS 아이 사진 공유, 어떻게 생각해?'라는 물음에 1476명(54.2%)이 '자유에 맡겨야 해'라고 했어요. '규칙을 정해 막아야 해'라고 한 뉴니커는 901명(33.1%)이었어요. 347명(12.7%)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2023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 동안 2724명의 뉴니커가 참여해줬어요.

🍕자유에 맡겨야 해 (54.2%, 1476명)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해요.”
SNS는 개인의 표현 공간인 만큼, 셰어런팅을 규칙을 정하면서까지 못 하게 막을 순 없다고 말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며, 규제가 생기면 다른 분야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이 퍼질 거로 걱정하기도 했어요.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라온 게시물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처벌해야지,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을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내 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내 SNS에 기록하고자 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어떤 게시물을 어떻게 막을지 규칙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부모의 양육권을 존중해야 해요.”
아이의 양육권은 부모한테 있으니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아기에게 결정권을 주어도 의사결정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내 아이의 사진을 공유하고 말고는 개인 가정사인데 이를 제지하는 건 너무 사사로운 것 같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부모가 아이 자랑하는 걸 막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이 정도는 개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문제가 발생해도 양육자의 책임에 맡기는 게 제일 낫고, 규제한다고 해서 아이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거로 생각지 않는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한 뉴니커는 어린 시절 사진이 부모님 미니홈피에 남아있는 게 큰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말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럼 어디다 올려요?”
추억 공간을 마련해두고 싶은데 그럼 온라인 어디에 해야 하냐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현대 사회에서 SNS나 디지털 공간에 사진을 찍어 일상을 공유하는 일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 규제를 가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요. 한 양육자 뉴니커는 SNS에 아이 사진을 공유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정면 얼굴이 안 보이는 사진들로만 공유하게 되더라는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부모가 되니 모르는 외국인이나 젊은이들이 아이 사진에만 ‘좋아요’를 누르고 가면 기분이 찝찝한 것도 사실이라면서요. 그래서 점점 지인 대상으로만 공유하게 된다고 했고요.

콜라 이미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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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 법적 문제 있을까?
없어요. 누군가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를 널리 알리는 걸 막는 ‘초상권’이 헌법 제10조에 딱 적혀 있는데요. 초상권은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가지는 권리고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초상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의사표현이 어려울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여러모로 고려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 

🍕규칙을 정해 막아야 해 (33.1%, 901명) 🔵

“아이의 입장과 마음을 최대한으로 생각해야 해요.”
아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되는 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아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부모의 의견만 반영된다는 거예요. 설령 본인이 인식하지 못 하더라도 아이에게 인격과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자기 사진 올려도 나이 먹으면 후회하는데 자녀 사진은 왜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셰어런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로 걱정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스스로 의사에 따라 노출된 게 아니다 보니 아이와 부모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다고 한 뉴니커가 있었고요. 온라인에 노출된 자기 모습에 너무 민감한 아이로 성장할 거로 걱정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공유된 모습 외에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성장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개인정보로 아이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사진·영상이 인공지능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SNS에 올라온 게시물만으로도 아이의 신원에 대해 유추가 가능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어요. 얼굴도 이름도 어쩌면 부모님 이름도 알아낸 사람이 아이한테 접근하면 이를 어떻게 막을지 막막하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선택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했고요. 


“아이를 대상화할 수 있어요.”
아이가 유튜브 콘텐츠 등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이런 얘기는 ‘자유에 맡겨야 해’ 의견에서도 많았는데요. 아이가 부모의 인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원치 않는데도 어떤 복장이나 행동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도 했고요. 어릴 때 어른들이 “예쁘다”, “잘한다” 부추겨서 마지못해 했던 행동이나 옷 등이 서른이 넘은 지금도 안 좋게 떠오른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아이의 귀엽고 예쁜 모습만을 노출하고 소비하도록 해 아이를 대상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걱정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나중에 아이의 의사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는 사후 조치이며 이미 퍼진 건 되돌릴 수 없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콜라 이미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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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셰어런팅이 아이 동의를 얻고 이뤄질까?

1782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 만 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이내 SNS에 게시물을 올린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 8명(84%)은 자녀의 사진·영상을 SNS에 주기적으로 올린다고 답했어요. 이 중 자녀에게 이해를 구해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고요(44.6%). SNS에 자녀의 사진·영상을 올린 부모의 10명 중 1명(13.2%)은 ‘개인정보 도용’, ‘불쾌한 댓글’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한 거로 나타났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 만 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안에 SNS에 게시물을 올린 적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SNS에 자녀의 사진,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부모는 이 중 84%였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자녀의 사진, 영상을 올릴 때 아이의 이해를 구해본 적 있다고 한 비율은 44.6%에 그쳤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 싶어.

  • 자신의 아이를 자랑하고 싶은 건 부모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하지만, 수익 목적의 업로드를 경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돈이라는 게 벌면 더 벌고 싶어지니까 순수한 의도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 부모가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무엇보다 필요해보여.

  •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도 기본적으론 저장할 수 없지만 다른 방식을 찾아 저장하기도 하잖아. 이런 일을 막을 수는 없을까?


더 맛볼 이야기

전문가들 생각은 어때?

1503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1) 양육자가 아이에 대한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데 경각심을 가지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아요. 게시물을 올리면 훗날 자녀가 싫어하지 않을지,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생각하는 등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아이의 사진·영상 등을 계속 마음대로 올리면 아이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동의를 받을 때도 “모르는 사람이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나이가 어려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2) 셰어런팅이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책 ‘셰어런트후드’에서는 “자녀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해요. 유니세프는 이를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피해를 준다고 표현해요. 양육자가 동의 없이 아이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면, 아이는 성인이 된 후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나타내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사적이고 민망할 수 있는 모습 때문에 아이가 자라며 놀림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3) 셰어런팅으로 생기는 개인정보 문제도 경고해요. 어려서부터 수많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고, 이것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해외 발표 몇 가지 꼽아보면:

  • 2019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 90% 이상이 2세 전에 SNS에 노출되고, 5세 이전에 1500장의 사진이 노출된다고 해요.

  • 영국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인 바클레이즈는 앞으로 10년 동안 아이들이 겪을 신원 도용 범죄의 3분의 2가 셰어런팅으로 인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피해 규모는 1년에 약 1조 2000억 원가량 될 거라고 했고요. 

  • 호주 사이버 안전위원회는 소아 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된 사진 중 절반이 SNS에 올라온 사진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4) 유니세프는 ‘셰어런팅,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 아이가 올리지 말라고 한 게시물

  • 아이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학교·거주지 등)

  • 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름·생년월일 등)

  • 아이의 자존감을 손상할 수 있는 게시물(속옷 차림, 알몸 사진 등)

이밖에도 아이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때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를 대상화하는 표현도 삼가면 좋다고 해요. 자녀의 사진에 #심쿵뒤태, #섹시백 같은 해시태그를 붙이는 게 여기에 해당해요.

(5) 근본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잊힐 권리란 개인이 온라인에 있는 내 모든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퍼뜨리지 말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요. ‘알 권리’가 강조돼왔기 때문에 비교적 낯선 개념인데요. SNS를 통한 사진·영상은 물론이고 주소·쇼핑 내역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기 때문에 이를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유럽연합은 2012년 잊힐 권리를 법으로 딱 적어놨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잊힐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폐기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찬성파) vs. “잊힐 권리가 너무 중요시되면 공공의 알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반대파)로 맞서는 것. 이것저것 지우기 시작하면 어떤 시스템에 구멍이 날지 알 수 없다고도 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온라인에 정보를 쌓아가는 오늘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갖춰야 한다고 말해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적어놨지만, 아이 본인이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없는 것. 이에 아이를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부 움직임은 어때?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에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쓴 게시물은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걱정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상담해주고요.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 본인 사진·영상·연락처 등을 올렸으나 삭제하지 않고 사이트를 탈퇴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틱톡·인스타그램 순이었고요.

정부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등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어요. 초중고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한편, 2024년에는 부모가 올린 개인정보를 성인이 된 후 삭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 거라고. 성인들도 어린 시절 온라인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잊힐 권리’에 대한 법을 만드는 걸 검토할 예정이에요.

해외 사례는 어때?

1125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앞서 셰어런팅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나라가 있어요. 

  • 프랑스 🇫🇷: 부모라도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공유하면 사생활·초상권 침해 혐의를 적용해요. 최대 6300만 원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 베트남 🇻🇳: 2018년 부모가 자녀 사진·영상 등을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어요. 

  • 영국 🇬🇧: 개인정보법에 따라 자녀가 셰어런팅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독일 🇩🇪: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갖는다고 아동법에 적어놨어요.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수치심 등을 느낄 일이라면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요.


🖐️알잘딱깔센 5줄 요약

  • 셰어런팅은 공유와 양육을 합친 말로, 양육자가 아이의 사진·영상 등을 SNS에 올리는 걸 뜻해요.

  • 셰어린팅은 아이의 성장을 기록하며 기쁨을 얻고 지인과 육아 고민을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 전문가들은 자녀가 싫어하지 않을지, 훗날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 등을 생각해 신중하게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요.

  • 오늘날 태어나면서부터 온라인 공간에 방대한 개인정보를 쌓아가기 때문에,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이에 대해 삭제 또는 퍼뜨리지 말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 해외에선 우리나라보다 앞서 셰어런팅에 대해 논의하고, 자녀의 사진·영상 등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공유하면 형벌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보호하는 나라가 많아요.


뉴니커, ‘SNS 아이 사진 공유’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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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지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원래는 반대였는데, 중장년층이 은퇴하기 전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무거운 주제들을 쉽고 편안하게 만나게 해주어서 감사해요.
🍕뉴스에서 자주 접해도 어려운 단어나 배경 지식 때문에 알기 어려운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니 좋아요.
🍕오늘 피자스테이션을 보니 다들 살기가 팍팍한 게 느껴졌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잘 헤쳐나가면 좋겠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더 다양하게 보고 싶어요.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들의 복지나 국민 소득 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주지 않은 게 아쉬워요.
🍕피자스테이션을 보기 전과 후의 답변 비율을 한눈에 보기 좋게 비교해줬으면 좋겠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60명이 답변해줬어요.

  • 찬성이야 (58.3%, 35명) (보기 전: 21.9%, 492명)

  • 반대야 (23.3%, 14명) (보기 전: 49.8%, 1119명)

  • 잘 모르겠어 (18.3%, 11명) (보기 전: 28.3%, 6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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