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출생신고제 문제와 대안

뉴니커, 얼마 전 냉장고에서 영아 두 명의 시신이 발견돼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들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됐어요. 이렇게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236명이나 된다고.

그렇게나 많아?

맞아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이 2236명이나 되는 건데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요. 의무교육·예방접종 등의 복지혜택과 지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학대·유기·매매 등 범죄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태어난 사실을 정부·지자체가 모르기 때문.

안타까워... 왜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걸까?

현재 적용되는 출생신고제의 한계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 부모가 안 하면 알 수 없어: 지금 법에서 출생신고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이걸 어기면 5만 원 과태료를 매기는데요. 하지만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를 매기는 거지, 출생신고 안 한 사람을 찾아내지는 않는다고.

  • 가짜로 신고해도 확인 못 해: 지금은 출생신고서에 적힌 내용이 가짜여도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병원 서류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없고요. 이에 양육을 힘들어하는 부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돈 주고 산 다음,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범죄도 있었다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출생신고제가 문제가 많으니, 다른 제도를 만들자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어요: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알리도록 하는 제도예요. 국내 아동의 99.8%가 병원에서 태어나니,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지면 대부분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출산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하는 이들은 병원을 찾지 못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임신 중단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

  •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이에 출생통보제에 더해 임신부가 원한다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만들자는 말도 나온다고.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임신부를 보호하자는 것. 하지만 익명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친부모 정보를 알 아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최근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들이 드러나며, 여야 모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출생통보제 법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 같아요.

#인권#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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