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국가의 책임

가습기를 깨끗하게 쓰려고 사용한 살균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병에 걸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약 7900명, 그중 사망자는 1800명이 넘는데요. 사건이 알려진 지 13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동안 무슨 일 있었지?

여러 업체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폐를 손상시키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게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에요. 2011년에 원인 모를 폐 질환에 걸린 사람이 대규모로 나오며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고요. 피해자들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 기업 상대 재판은 🏢: 2016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 세퓨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이후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졌고요.

  • 정부 상대 재판은 🏛️: 피해자들은 위험한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본 것. 하지만 지난 6일,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어요.

이번엔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거야?

맞아요. 2심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정부가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봤어요. 부실하게 심사해서 나온 잘못된 정보를 정부가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도 법을 어긴 거라고 했고요. 법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그럼 다행스러운 일이네

분명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일부로 제한했기 때문. 법에 따라 이미 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는 배상 대상에서 빠져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거예요. 배상액도 300~500만 원으로 너무 적다고. 이번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쓴 가습기 살균제와 다른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재판을 따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피해자 측은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 기업들은 처벌 받았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 중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는 유죄를 받았지만, 애경·SK케미칼 등은 무죄를 받았어요. 제품에 사용한 화학물질이 조금씩 다른데, 이에 대한 유해성을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지난달 2심에서 이 판결도 뒤집혔어요. 계속된 연구를 통해 다른 화학물질의 유해성도 밝혀졌거든요. 하지만 애경·SK케미칼이 전부 상고하면서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고.

++ 배상은 어떻게 됐더라?

2021년 정부의 중재로 기업·피해자가 합의해 조정위원회가 출범했어요. 여기서 9개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고요. 금액으로는 약 7800~9200억 원인데요. 이중 상당수를 내야 하는 옥시·애경이 조정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배·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미지: ©뉴스1
#사회#재해재난#법원#가습기살균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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