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떻게 생각해?

구분선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의 피자'라고 쓰인 그래픽

뉴니커, 혹시 똑같이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 어떤 일은 그에 비해 너무 힘들고, 어떤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럴 때면 ‘최저임금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없나?’라고 생각해봤을 텐데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한 것.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고 쓰인 팻말과 뜨겁게 불타는 감자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뭔지, 기대할 만한 점과 걱정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잠깐, 최저임금이 뭐더라?: ‘사용자(회사)가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에요. 나라가 “일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이만큼의 돈은 줘야 해!” 하고 법을 만들어뒀거든요.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더 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려는 거예요.

구분선🍕 1.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뭐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지역·연령 등의 요인을 따져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걸 말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 업종별 차등적용: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걸 말해요.

  • 지역별 차등적용: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도시·소도시, 도시·농촌 등으로 지역을 구분해 지역에 특성에 따라 각각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죠.

  • 연령별 차등적용: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연령별 차등적용을 하면 청소년·청년·노인 등의 최저임금을 각각 정할 수 있어요.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논의돼 왔어요. 예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말을 꺼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고요. 

🍕 2. 그럼 지금은 최저임금이 다 똑같은 거지?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다르게 정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 하지만 이 조항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생긴 1988년에만 적용됐고, 이후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서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국회에 올라와 있고요.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할지 말지는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모두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것 같다고. 다만 윤석열 정부가 위원 구성을 바꾸면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한편 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은 법을 바꿔야만 가능해요. 업종별 차등적용처럼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은 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 수 있는 것.

🍕 3. 최저임금 다르게 정하자는 이유는 뭐야?

먼저 지금 정해진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큰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려면 너무 부담된다는 것. 실제로 2021년에 노동자 100명 중 15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의 종류별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임금을 주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해요. 

업종에 따라서 일이 힘든 정도나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가치가 다르므로 받는 돈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떤 사업은 버는 돈이 많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줄 때 무리가 없는 반면, 어떤 사업은 버는 돈이 적어 최저임금을 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역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사용자가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려 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 청년이나 노인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이들의 취업이 더 쉬워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

최저임금 수준을 어디와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최저임금 수준을 얘기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는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섰을 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임금(=중위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최저임금/중위임금*100)를 나타내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OECD 30개국 중 7위예요. 

하지만 이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온 건 우리나라가 중위임금을 구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와 달라서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을 정할 때 모든 사업체의 임금을 알아보는 반면,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의 임금만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해서 정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다시 말해 중위임금이 낮아져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진 거고, 진짜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건 아니라는 것. 한편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실질 최저임금’은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가 14위에 해당해요(2020년 기준).

🍕 4. 걱정되는 점은 없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돈을 얼마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특정 업종·지역·연령 등에 대한 차별이 생길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지역이나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또 어떤 일은 천하다거나, 어떤 지역은 뒤떨어진다거나, 어떤 나이의 사람은 일을 못한다는 등 낙인이 생긴다는 말도 나와요. 직업·지역·세대 간 소득 차이가 커져 불평등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역 발전에 오히려 나쁘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면 지역보다 수도권 등의 임금이 높게 정해질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역을 떠날 거라는 것. 또 우리나라는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는 다른 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지역 사이에 선을 긋기보다 격차를 줄여 통합해야 한다고 말해요.

🍕 5. 다른 나라는 어때?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 나라별 비교 그래프
나라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요. 먼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는 나라를 알아보면:

  • 미국: 연방정부가 나라 전체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각 주가 이보다 높게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해요.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보장하되, 주별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것. 

  • 일본: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참고해 각 지역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해요. 업종별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특정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고요.

  • 캐나다: 각 주가 알아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경비원·농업인·사업주 등 특정 직업은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아요.

  • 영국: 만 18세 미만, 18~20세, 21~22세, 23세 이상 등 나이 구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요. 

  • 그리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요.

  • 호주: 직업 종류를 122개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요.

이 밖에도 멕시코·태국 등은 업종에 따라,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지역에 따라, 프랑스·칠레·벨기에·아일랜드·뉴질랜드 등은 나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요. 
하지만 독일·네덜란드·체코·포르투갈 등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 6. 누가 요약 좀

  • 최저임금은: 나라가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지역·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걸 뜻한다. 

  •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필요하다, 일에 따라 난이도나 생산성이 다르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라진다,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지역 발전에 오히려 나쁘다.

  • 다른 나라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는 나라도 많고, 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구분선'토핑 얹기'라고 쓰인 그래픽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6월 1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은 5월 30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구분선

지난 ‘N잡 금지 계약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한 뉴니커의 연령대가 궁금해졌어요.
🍕 다양한 주제를 다뤄줘서 고마워요.
🍕 피자 그래프가 참신하긴 하지만, 해당 의견을 선택한 비율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워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76명이 답변해줬어요.

  •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62명, 81.6%)

  • 바뀌지 않았어요. (10명, 13.2%)

  •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4명, 5.3%)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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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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