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찰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 발표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 것은? 어린 시절 노랫말을 떠올리면 왠지 동대문이나 남대문일 것 같은데요. 요즘은 집회·시위도 0시부터 6시까지는 못 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경찰이 관련 법을 고치거나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집회·시위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했거든요.

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난 5월 건설노조가 정부와 경찰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서울 도심에서 노숙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일부 시민들의 불편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준비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 0시에서 6시까지는 안 돼 🙅: 심야 집회나 노숙 농성의 소음으로 집회 현장 주변이 밤새 시끄러워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니 집회 금지 시간을 정하겠다고 했어요. 2014년 헌법재판소는 심야 집회 제한 범위 및 시간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정해진 바가 없어 정부가 이번에 집회하면 안 되는 시간을 0시에서 6시로 못 박다는 거예요.

  • 도로 위 집회 까다롭게 볼 거야 🚧: 시위할 때 주요 도로를 점거하면 교통불편이 크니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하는 도로 집회·시위는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 불법집회 한 적 있는지 살펴보겠어 🧑‍💻: 집시법은 신고된 집회라도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걸로 보이면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이 이전에 불법으로 집회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그럼 좀 다니기 편해질 것 같은데?

집회·시위를 무조건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시위대의 큰 목소리나 다양한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여러 의견이 알려지는 건데, 경찰 계획이 실행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 어떤 비판 나오냐면:

  • 밤이라고 무조건 금지는 안 돼: 경찰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0시부터 6시까지는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이러면 침묵집회 등 소음이 적은 집회도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 주민의 휴식과 집회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여지를 닫아놓으면 헌법에 반한다는 거예요.

  • 사실상 나라가 허락한 집회만?: 우리나라는 집회·시위를 열 때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는데요. 이런저런 단서가 붙으면 사실상 정부가 허가한 집회·시위만 할 수 있게 되는 ‘집회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와요. 게다가 불법 집회를 한 적 있나 조회해보고 집회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에는 특정 단체만 골라 탄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 법이 개정되려면 국회에서 ‘오케이!’ 해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지 출처: ⓒ뉴스1
#사회#노동#윤석열#노동조합#헌법재판소#행정안전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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