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4 저출생 대책 총정리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정도로 자주 나오잖아요. 정부도 2024년 새해를 맞아 “저출생 대책, 특단의 수를 내겠어!” 나섰는데요. 어떤 정책이 새로 시행되는지 싹 정리해봤어요.

#1. 아이 낳으면 돈 더 드려요

  • 둘째 낳으면 300만 원 👶: 자녀 출산 시 200만 원씩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올해부터 늘어나요. 첫째의 경우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주기로 한 건데,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다고.

  • 부모급여 확대 👪: 만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부모급여’도 크게 올라요.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월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35만 원 → 50만 원으로 오르는 것.

#2. 육아휴직급여, 더 오래 많이 받으세요

  • 지급 범위 넓어지고: 원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안에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18개월 안에만 쓰면 돼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부부 한 명당 3개월 → 6개월로 두 배나 늘었고요.

  • 지급 한도도 늘어나요: 월 최대 200만 원~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육아휴직급여의 한도도 최대 450만 원으로 늘었어요.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합해서 최대 39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 한도는 6개월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 한도를 꽉꽉 채워서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다 쓰는 게 이득이라고.

#3. 아이 낳고 내집마련도 하세요

  • 신생아 있으면 분양 신청도 먼저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우선 분양 자격을 주는 특별 주택공급이 올해 3월부터 시작돼요. 이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임대, 민간 분양 등을 모두 포함해 1년에 7만 가구 수준이 될 예정이라고.

  • 대출도 저금리로 받으세요 💰: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낳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에 따라 5년 동안 최저 1.6%에서 최대 3.3%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자녀를 더 낳으면 저금리 혜택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고, 1명당 0.2%p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1분기 중 향후 저출생 대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버전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또 어떤 저출생 대책이 담길지 지켜봐야 해요.

+ 저출생 해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도 나와요: “문제는 사회 구조야!” 작년 말 한국은행이 낸 ‘초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불안감을 꼽았는데요. 이를 해결하려면 고용률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도시 인구 집중도를 낮추는 등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일자리 성별 격차를 줄여서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출생률이 올라갈 거라는 지적도 빠짐없이 나오고요. 직접 현금을 주는 식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성차별#저출생#생활경제#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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