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병역법 합헌 결정

우리나라는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잖아요. 법에 딱 적혀있어서 그런 건데요. 며칠 전 헌법재판소(헌재)가 “남성만 군대 가야 하는 거 문제 없음!” 하고 결정했어요 ⚖️.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 “남자한테만 군대 가라고 하는 건 평등하지 않아!”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온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살펴본 건 ‘남성은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여성은 지원한 사람만 군 복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 병역법 제3조 1항이에요 🪖.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성별로 병역의무 대상을 다르게 정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이유 있는 차별”이라면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1) 일반적으로 두 성별이 각각 가진 신체 능력이 다르고, 2)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극히 일부라는 것.

이런 논쟁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맞아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오래된 논쟁인데요. 최근에는 지금의 군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저출생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 👪. 이대로 가다간 2042년에는 입영대상자가 2013년 대비 3분의 1토막 날 거라, 병사 숫자를 채우려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헌재도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성징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하는 의견을 달았어요.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 않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는 것(=징병제) 자체가 이미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그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성도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게 하려면 생활관 등의 시설을 확 바꾸고 군대 내 성평등 문화도 자리 잡게 해야 하는데,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일부에서는 성별과 관계 없이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자원해서 가도록 하는 모병제가 진짜 헌법에 맞는 병역제도라는 주장도 나와요. 이번에 헌재 역시 모병제로 바꾸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처럼 징병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약 70곳인데요.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그중에서도 손에 꼽는다고.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 이스라엘 🇮🇱: 1948년 군대가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징집해요. 다만 여성은 결혼·임신·학업 등을 이유로 면제받을 수 있어서 약 40~50%만 군대에 간다고.

  • 노르웨이 🇳🇴: 2016년부터 모든 성별에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로 ‘여성만 군대 못 가게 하는 건 차별이야!’ 하는 이유로 이런 제도가 시작됐다고. 징병 방식도 우리나라와 조금 달라요. 매년 6만여 명의 병역대상자 중 필요에 따라 약 8000명 정도만 선발해 징집하는 것. 학업이나 신념 등의 이유가 있다면 징집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사회#국방#젠더#성차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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