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개념 원리와 실전, 2024년에 바뀌는 것들

‘연말정산 해야 하는데’ 생각하는 직장인 뉴니커라면 주목!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소중한 13월의 월급 잘 받기 위해 어떡해야 하는지, 왜 누군 받고 누군 뱉어내는지, 개념·원리·실전까지 싹 정리했어요. (🦔: 연말정산 궁금할 때 앞으로 이것만 봐도 돼슴!)

1️⃣ 개념: 연말정산이 뭐야?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 하는 건데요. 개인의 수입·지출을 매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월급날마다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떼 가요(=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에 정산해서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았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었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거예요.

2️⃣ 원리: 연말정산 어떻게 이뤄져?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으로 3차례 계산을 거치면 연말정산 땅땅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총급여: 1년 동안 번 돈에서 식대·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뺀 거예요. 총급여 = 세금을 매길 소득인 것.

  •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소득공제예요. 세금 매길 소득의 범위가 줄어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먼저 총급여 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요(=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카드·현금으로 쓴 돈도 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아요. 대중교통·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더 많이 공제해줘요.

  •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끝나면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되는데요. 거기서 ‘이건 세금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세액공제예요.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어느 정도는 세금 안 뗄 테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써” 하고 권하는 의미예요.

3️⃣ 실전: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좋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물레이션 해보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주의! 중복공제는 안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예요.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 올해 연말정산, 어떤 게 바뀌었어?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종합소득세는 번 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6%·15% 구간을 각각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어요. 낮은 세율 구간을 더 넓힌 것.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급여가 1200만~1400만 원, 4600만~5000만 원 사이라면, 작년 연말정산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 & 대상 주택 확대: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0% → 15%,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2% → 17%로 올랐어요.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3억 원 → 4억 원으로 올랐어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 공제율이 30% → 40%로 올랐어요.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 → 50%가 됐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40% → 80%로 2배 높아졌어요.

  •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영유아 의료비는 그동안 7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있었는데요. 공제한도를 없앴어요.

  •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어요. 현재 본인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주는데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그 이상은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5%까지 세액공제돼요.

  • 교육비 세액공제 내역 확대: 올해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공제율은 15%예요. 

#경제#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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