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뉴니커, 오늘(28일)부터 1~2살 어려지는 거 기억하고 있나요?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바뀌기 때문.

매번 헷갈려... 만 나이가 뭐더라?

만 나이를 한국식 나이, 연 나이랑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보고, 새해가 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요.

  •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거예요. 한국식 나이보다 한 살이 적고요. 이걸 만 나이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 만 나이: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요. 즉, 1월 1일이 됐다고 한 살 더 먹는 게 아니라,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더 먹는 것.

예를 들어서 고슴이가 2018년 7월 2일생이라면 오늘 기준(2023년 6월 28일) 만 나이는 4살, 연 나이는 5살, 한국식 나이는 6살이에요. 이렇게 나이 세는 법이 3가지나 있다 보니 생긴 여러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만 나이’ 세기로 통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가 바뀌는 거야?

행정·법률 등에서 ‘만 나이’가 기본이 돼요. 따로 ‘연 나이’로 쓴다는 말이 없으면 만 나이인 거라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 원래도 만 나이였어 🧐: 사실 알고 보면 이미 만 나이를 쓰는 곳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원래도 만 나이 기준이라, 만 나이로 바뀐다고 해서 연금을 1년 늦게 받는 건 아니라고. 선거권(18세)과 노동자 정년(60세) 등도 마찬가지고요.

  • 금융 거래할 때 💰: 금융권도 예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단, 보험에서는 ‘보험 나이’를 쓰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보험 계약한 날이 직전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쓰고, 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면 1살을 더하는 거예요.

  • 계약할 때 🖊️: 개인 간 계약할 때, 노동자와 회사가 협약서를 쓸 때 등에도 특별히 연 나이로 쓴다는 말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를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 누가 나이 물어볼 때 ❓: 만 나이로 말하면 돼요. 그럼 학교 같은 반에서도 나이가 다른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같은 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고.

오 그럼 이제 만 나이만 쓰면 되겠...

잠깐!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쓰는지 살펴보면:

  • 술·담배 살 때 🍺: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 19세 이상이 기준이에요. 이에 따라 올해는 2004년생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다고.
  • 초등학교 입학할 때 🏫: 지금처럼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생일과 관계없이 태어난 해에 따라 입학 연도가 정해지는 것.

  • 군대 갈 때 🪖: 병역 의무에 관한 건 계속 연 나이로 계산해요. 올해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거예요.

  • 공무원 시험 볼 때 📚: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올해 8급 이하 공무원은 연 나이 18세(2005년생)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은 연 나이 20세(2003년생)부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 나이가 기본이 됐지만, 여전히 연 나이를 쓰는 곳도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직 만 나이가 어려운 뉴니커를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퀴즈 풀고 나면 이제 누가 물어봐도 척척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만 나이가 어때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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