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디지털시장법 발표

유튜브·앱스토어·인스타그램처럼 여러 사용자가 만나는 환경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어요. 이에 우리가 쓰는 모바일 서비스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DMA? DNA는 아는데...

커다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해 갑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작은 기업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것. 예를 들면:

  • 개인 정보 지켜: 자사 서비스로 얻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메타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의 이용자 정보를 함부로 합치거나, 맞춤형 광고에 쓸 수 없어요.

  • 문 닫지 마: 다른 기업도 자사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왓츠앱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텔레그램으로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이폰에서 갤럭시스토어를 쓸 수도 있고요.

  • 내 편 밀어주지 마: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만 더 유리하게 제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만 할 수 있게 하기, 아마존에서 아마존 브랜드 상품 위에 띄워주기 등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정해졌어?

규제 대상 기업·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미국의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마이크로소프트·중국의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개 기업의 22개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원래 규제 대상 후보였던 7개 회사 중 삼성만 빠졌다고. 왜냐하면:

  • 삼성도 플랫폼 회사야 🚉: 처음에는 삼성을 ‘플랫폼’으로 보고 규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삼성 스마트폰을 사면 기본적으로 삼성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삼성인터넷’, 삼성의 앱 마켓인 ‘갤럭시스토어’가 깔려 있잖아요. 이게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라는 것.

  • 그냥 스마트폰 제조사야 📱: 삼성인터넷과 갤럭시스토어는 구글 크롬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비하면 점유율도 낮고 개방적이라고 봤어요. 삼성 스마트폰에서 삼성 서비스만 쓰게 되는 게 아니니, 플랫폼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규제 대상에서 뺐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뭐래?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 일부는 EU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요. 바이트댄스는 “시장 조사가 부족했다”라고 했고, 애플은 “보안에 문제 생길 수 있어”라고 했다고. 법을 어기면 연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거나, 서비스 일부를 아예 정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규제는 6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업들은 그 전까지 서비스를 뜯어고치거나 EU 법원에 EU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야 해요. 하지만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고, 지역마다 서비스를 다르게 하기도 어려워서 전 세계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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