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얼마 전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재건축 관련 규제 싹 바꿀게!” 하는 말이 나와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어요. “뭐야, 재건축 바람 부는 거야?” 하고 있다고.

  • 1기 신도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 때 발표해 지은 신도시를 말해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총 5곳이고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재건축이란 낡은 집을 철거하고 그 땅에 새로 건물을 짓는 사업을 말해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찐 이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으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적용 대상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땅(=택지)을 만든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이에요. 1기 신도시와 서울 목동·상계동·중계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동 등 전국 51개 지역이 대상이에요.

  • 왜 갑자기 얘기 나왔어?: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을 국정 과제로 세우고 올해 3월 특별법을 냈는데요.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얼마 전 여야가 함께 “올해 안으로 법 만들게!” 발표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선 것 같다고.

OK, 그래서 법은 무슨 내용인데?

  • 높게 지어 많이 살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을 250% → 최대 500%로 확 높여요. 용적률은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는지를 말해요. 용적률 제한이 높아지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것. 그러면 더 많은 집을 지어서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팔아(=일반분양) 재건축에 드는 돈을 댈 수 있어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확 올라가고요.

  • 재건축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재건축 부지에 교통 환승 센터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포함하면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안전진단을 건너뛸 수 있어요. 또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해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정부의 OK 절차(=인허가)도 하나로 합친다고.

사람들은 뭐래?

  • 재건축 완전 환영이야 🙌: 해당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라고. 그동안 착 가라앉아 있던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거로 기대하는 거예요.

  • 주거의 질도 챙겨야지 🙁: 그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용적률만 높일 게 아니라 도시 기반시설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늘어나는 세대수를 수용할 도로·주차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것.

  • 일부한테만 이득 아냐? 😕: 재건축 단지 용적률 제한이 풀려서 일부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면, 다른 주민들은 일조권·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외에도 일부 지역은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법 대상으로 발표되며 ‘이제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재건축으로 바꿔야 하나?’ 하고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여당·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후 재건축이 빠르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려요.

  • 빠르게 고 ⏩: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이미 ‘지역별 재정비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법만 만들어지면 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 중인 것.

  • 쉽지 않을 거야 ⏸️: 재건축을 하려면 단지마다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법만 만들어진다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경제#부동산#국민의힘#윤석열#부동산 정책#재개발#2024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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