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권 4법’ 통과와 남은 과제

뉴니커, 9월 초에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열렸던 거 기억하나요? 전국 교사들이 모여서 교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 21일 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교권 4법’이 통과됐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고.

교권 4법, 무슨 법이더라?

하나씩 살펴보면:

  • 교원지위법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동안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만 해도 교사가 업무에서 배제(=직위해제)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는 내용,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 초·중등교육법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학교가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과 비슷한 내용이 담겼어요. ‘유아’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유치원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한 것.

  • 교육기본법 ✅: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아동복지법도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아동복지법은 왜?

정당한 교육 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사들이 문제 삼는 건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라고:

  • 삑- 정서적 학대입니다 🚨: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 너무 모호해서 문제야 ❓: 교사들은 해당 조항이 가리키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말해요. 이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고통받는다는 것. 정당한 생활지도·교육 활동은 이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기준에서 빼서 따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요.

반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아동 관련 단체·전문가들은 반대로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가 너무 모호할 수 있다고 걱정해요 🤔. 학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교육 활동을 너무 넓게 인정하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딱 정한 만큼,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고도 말하고요. 문제의 핵심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거라고 지적해요. 대응 체계를 잘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보건복지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인데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사회#교육#어린이#청소년#교육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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