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간호법 제정 갈등: 대체 뭐길래?

뉴니커, 혹시 그 소식 들었어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로 요즘 시끌시끌 한데요. 파업 얘기 나오는 이유는 바로 지난주 목요일(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때문.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간호법이 뭐더라?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 만든 법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활동 범위 넓히고 🏥

그동안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새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고령화 등으로 의료 환경이 달라진 만큼, 간호사들이 노인·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다만 필요한 내용이 전부 들어간 건 아니라고.

처우 개선하고 🙌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률은 다른 직군보다 3배나 높아요.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 중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번에 만든 간호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들은 왜 파업한다는 거야?

의사·간호조무사 등은 간호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어요. 이유를 살펴보면:

병원 따로 차릴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법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혼자서도 병원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지금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처방을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의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해요.

다른 일까지 하면 어떡해

새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그동안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이 하던 일까지 간호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간협은 이번에 통과된 법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해요. 원래 의료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진짜 병원 파업해?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오는 5월 4일부터 부분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정부도 상황을 지켜보며 대비하기로 했고요. 간호법 통과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써달라”라고 건의하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법이 무산되면 간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정치#국회#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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