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복되는 이상동기 범죄와 대책

지난 며칠, 뉴스 보기 겁났던 뉴니커 있나요? 지난달 신림역 사건에 이어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났어요. 이후 온라인 게시판에는 ‘살인 예고’ 글이 쏟아졌고요. 무슨 일인지 살펴봤어요.

  •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해자 사이에 큰 연관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예요. 흔히 ‘묻지마 범죄’ 등으로 불렸는데요. 가해자 중심 언어인 데다 범죄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경찰은 지난해 초 이런 종류의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부르기로 했어요.

서현역에서 무슨 일 일어난 거야?

피의자는 지난 3일 오후 차를 몰아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해 행인 여러 명을 쳤어요. 차에서 내린 뒤 서현역과 붙어있는 백화점인 AK플라자로 이동해 흉기를 휘둘렀고요. 이에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전문가들은 신림역 사건에 영향을 받은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요. 신림역 사건을 보고 자극을 받아 범행을 일으켰을 거라는 것. 두 사건은 사람이 많은 장소·시간대를 골라 무차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실제로 피의자가 범행 전 휴대폰으로 신림동 사건을 검색해 본 기록이 나왔다고.

살인 예고글 얘기는 뭐야?

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6일 오후 기준, 전국에서 54명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서울 잠실·강남·왕십리·한티역, 부산 서면역, 경북 구미역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이었고, 대부분 허위 글로 밝혀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관심받기 위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해요. 하지만 장난으로라도 이런 글을 올리면 ‘특수협박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검찰은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경고했고요.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호신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시민 불안이 커지자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어요. 일반 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경찰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조치인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지하철역·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 2000여 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흉기소지 의심자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급박한 상황에선 실탄사격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러면 다 해결될까?

정부는 다른 대책도 서둘러 내놨어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2) 서현역 사건 피의자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적 있는 만큼,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도록 해서 필요한 치료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대책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처벌이 강해져도 이런 범죄는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는 데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상동기 범죄를 분석해 왔는데요. 이상동기 범죄의 가장 큰 동기로 사회적 고립을 지목해요. 사회적으로든 가정 안에서든 고립돼 망상을 키운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에 정부에 고독·고립 담당 부서를 따로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고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이런 범죄가 크게 유행했던 시기의 일본 사회를 우리나라가 닮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미지 출처: ⓒ뉴스1
#사회#일본#정신건강#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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