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광고) 김혜자의 국민청원캠페인 OUTCRY

뉴니커,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해외 지역을 후원한 적 있나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돕기도 하는데요. 해외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정부에서 여러 구호 물품들과 자원봉사자를 보냈다는 소식도 TV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뉴스랑 광고에서 자주 봤어

이렇게 자연·사회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요. 돈이나 구호 물품처럼 물질적인 지원부터, 재난 현장에서 의료 봉사단을 보내는 것까지 모두 포함이라고. 현재 전 세계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3억 6000만 명이나 돼요. 특히 어린 아이는 재난에 노출되면 건강과 정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요. 아이들을 위협에서 지키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도적 지원’을 정의해 둔 법이 없다고. 

법이 없다고?

인도적 지원의 다양한 활동을 딱 정한 법이 없어요. 지금 법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응하는 ‘긴급구호’만 정하고 있어 재난 이전 예방과 재난 이후의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면:  

  • 일어나기 전부터 일상 회복까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전염병과 영양실조를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돕고, 사람들이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법의 범위를 넓혀서 재난을 미리 대비하고, 일어나면 빠르게 대응하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거예요.

  • 국가의 책무와 원칙 딱: 인류애·공평성·중립성·독립성 같은 인도주의 원칙과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담아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의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빨리 법 만들어야겠네...

맞아요. 그래서 국내에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국민청원캠페인 ‘아웃크라이:재난 피해 아동을 위한 우리의 격렬한 외침’을 진행하거든요. 14세 미만이라면 청원 편지를 써서 월드비전으로 보내면 되고, 14세 이상이라면 홈페이지에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해 제출하면 돼요. 월드비전이 이걸 다 모아서 정부와 국회에 보낼 거라고. 홈페이지에 방문해 이름·전화번호만 입력하면 3초 만에 힘을 보탤 수 있어요. 함께 하고 싶은 뉴니커는 아래 버튼을 눌러봐요. 

아웃크라이 캠페인에 손 보태기

#인권#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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