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가족구성권과 생활동반자법

뉴니커, 아플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고민이 들 때 털어놓고 싶은 사람은요? 아마 가족을 떠올린 사람이 많을 텐데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마음에 안정도 주지만 제도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족을 만들 권리인 ‘가족구성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가족구성권이 뭔데?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맺고 살아갈 권리예요. 이제는 결혼한 이성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잖아요. 비혼 출산을 통해 가족을 꾸린 방송인 사유리 씨나 비혼공동체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처럼요. 요즘에는 이렇게 부부·혈연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거주·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가족들은 현재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나라 법에선 결혼·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공동체만 가족으로 보기 때문. 

그러면 어떤 문제 있어?

나라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가족이라면 보장받아야 하는 지원이나 권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요:

  • 정부 지원 꿈도 못 꿔 💸: 복지 제도 대부분이 법에서 정한 가족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집과 관련된 주택청약·전세대출·공공임대주택 등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족에게 유리해요.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꾸리면 집을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것. 가족돌봄휴가를 쓰거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오를 수도 없고요.

  • 중요한 순간에도 남이야 🏥: 큰 사고나 병으로 병원에 갈 때도 문제가 생겨요. 수술받을 때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잖아요. 하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면 수술이나 연명치료에 동의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일도 일부 특수한 경우를 빼면 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라가 더 많은 가족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생활동반자법: 배우자나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도 함께 사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동반자로 묶인 사람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 내가 지정한 1인 제도: 동거인이 없는 1인 가구가 수술동의 결정권이나 장례를 치를 권리를 지정한 1명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환자가 격리수용되면 가족이나 스스로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는 현재 검역법과 비슷한데요. 이런 조치를 널리 적용하자는 것.

이외에도 성소수자가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동성결혼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얼마 전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사례 같은 움직임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 

+ 해외에서는 이렇게

해외에선 생활동반자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계약(PACS)’이라는 제도로 두 성인이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요. 결혼하지 않아도 소득세나 사회보장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에 딱 정해둔 것.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밀한 사람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했고요.

#인권#LGBTQ#비혼#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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