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교제폭력 문제와 대책

얼마 전, 한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다시금 떠오른 이슈가 있는데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인, ‘교제폭력’ 이야기예요.

  • 교제폭력: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정서·신체적 폭력을 말해요. 흔히 ‘데이트폭력’이라고도 하는데요. 폭행·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인데, ‘데이트’라는 표현은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교제폭력’이라고 표현하자는 말이 나와요. 

맞아, 뉴스에 나오더라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어요. 피해자는 만남을 강요하며 폭력을 저지른 전 남자친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를 먼저 끝내고 나와있던 A씨가 뒤이어 나온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곧 다른 교제폭력 사건도 전해졌어요. 27일 서울 마포구에서는 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폭행·감금했고, 28일 경기 안산시에서는 한 남성이 만나던 여성을 살해한 것.

왜 이런 일 반복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람이 매주 한 명꼴로 생기는데요. 이렇게 교제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로 2가지가 꼽혀요:

교제폭력 다루는 법 없어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과 달리 교제폭력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일반 상해죄 등으로 취급하다 보니, 접근금지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 이번에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말도 나오고요.

체크리스트 소용없어

경찰은 교제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가 너무 겉핥기식이라 경찰이 실제 위험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번에도 피해자가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범죄 위험성을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제폭력 법 만들자

교제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가족 간의 폭력은 가정폭력법으로,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법으로 다루잖아요. 그런데 법적 가족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거나,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의 경우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니 가정폭력법, 스토킹범죄법처럼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미리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 

교제폭력 특성 생각하자

사건을 다룰 때도 ‘친밀했던 관계에서 생긴다’는 교제폭력의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진술하기 어렵고, 작은 폭력이 큰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로 말고 실제 피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나아가 교제폭력을 ‘개인 간의 사랑싸움’,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영국은 가정폭력의 정의에 ‘법적 가족’에만 포함하지 않고, ‘친밀한 파트너 관계거나 그런 관계였던 사람’ 등을 포함해요. 교제하는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도 있고요.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연인 간 폭력 등을 모두 다루는데요.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게 보이면 무조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요.

#사회#인권#여성#스토킹 범죄#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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