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신료 분리징수 3문 3답

TV 수신료 내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전기요금이랑 같이 냈는데(=통합징수), 앞으로는 따로 내게(=분리징수)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수신료 어떻게 내면 되는지 3문 3답으로 알아봐요.

  • 잠깐, TV 수신료 뭐더라? 📺: 공영방송(KBS·EBS)의 신호를 받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월 2500원이고, 집에 TV가 있으면 모두 내야 해요. KBS·EBS가 집마다 직접 걷기 어려우니 한국전력공사(한전)한테 부탁해 왔고요: “전기요금 걷으면서 수신료도 같이 걷어줘!” 

Q1. 앞으로 수신료 안 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집에 TV가 있는 집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법에 딱 적혀 있거든요. KBS·EBS를 전혀 안 봐도 수신료는 모두 내야 하고요.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3% 연체료가 붙고, 나중에 방통위의 허락을 받아 KBS가 밀린 세금 걷듯이 받아갈 수도 있어요. 분리징수로 바뀌면서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온 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꺼번에 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따로 내는 것.

Q2. 그럼 고지서가 따로 나와?

당분간은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나와요.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서 보내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워낙 급하게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준비가 덜 됐다고. 번거롭게 따로 내기 싫다면 지금처럼 같이 내면 되는데요. 만약 따로 내고 싶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경우별로 살펴보면:

  • 1️⃣자동납부 해왔다면: 계좌나 카드에 연결해서 매달 자동으로 내온 경우인데요. 전기요금 내는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수신료 2500원 뺀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 수신료 낼 계좌는 한전이 따로 알려줄 거고요.

  • 2️⃣수동납부 해왔다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계좌이체로 직접 내왔다면, 별도 신청 없이 알아서 따로 내면 돼요. 고지서에 나온 금액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 2500원을 따로 입금하면 되는 것. 신용카드로 수동납부 해왔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 3️⃣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큰 아파트라면 좀 복잡해요. 그동안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묶어서 관리비로 한 번에 걷었던 만큼, 따로 내는 것도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파트마다 달라질 것 같다고.

  • 4️⃣한전 앱·은행지로·가상계좌·편의점으로 냈다면: 좀 기다려야 해요. 시스템을 보완한 후 한전 앱은 이달 말부터, 은행지로·가상계좌·편의점은 3달 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고.

한전은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분리징수에 대해 안내하고, 두세 달 후에는 아예 고지서도 따로 나갈 수 있게 바꿀 거라고 했어요.

Q3. 앞으로도 이렇게 따로 걷는 거야?

정부가 “수신료, 따로 걷을게!”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바꾼 만큼,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KBS가 “시행령 너무 급하게 바꾸느라 적절한 절차도 안 거쳤고, 논의도 부족했어!” 하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 정부의 결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한전도 분리징수로 바뀌면서 수신료 걷는 비용이 지금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곤란해하는 눈치고요.

#사회#미디어#방송#KBS#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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