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프티콘 불공정 행위 제재

부담 없는 선물, 하면 기프티콘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기프티콘만 무려 7조 3000억 원어치예요. 그런데 편하기만 한 줄 알았던 기프티콘에 자영업자들의 피땀눈물이 맺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 기프티콘 뭐였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에요(=e쿠폰, 모바일 상품권). 가맹본사(예: 스타벅스)가 쿠폰 대행사를 통해 쿠폰을 만들고, 이를 플랫폼(예: 카카오톡)에서 판매해요.

피땀눈물...? 왜?

  • 수수료 저희가 다 내요? 😨: 기프티콘을 쓸 때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만 5~10%예요. 일반적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1%대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심지어 이 수수료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대표적인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경우 국내 시장의 약 74%를 차지하며 꽉 잡고 있기 때문(=독과점). 수수료를 본사 부담 없이 점주만 100% 내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 돈 언제 들어오나요? 🥲: 점주에게 돈이 들어오기까지 기간도 너무 길어요.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쓰면 돈은 플랫폼→ 쿠폰 발행사→ 가맹본사를 거쳐 점주에게 넘어가는데, 이 기간이 길면 2개월도 걸린다고. 점주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는데 한참 지나야 돈이 들어와서 그동안 현금이 비는 것.

  • 꼭 다 해야 하나요? 😔: 본사가 가맹점에 “기프티콘 결제 받으세요!” 강요하는 건 원래 불법인데요. 점주가 기프티콘 결제를 거부하면 가맹 계약을 끊어버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잦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프티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 수수료 낮추고, 나눠 내게 🪙: 본사와 가맹점 간에 수수료를 나눠 내게 비율을 정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한도도 정하겠다고 했어요.

  • 기프티콘 강요 못 하게 🙅: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 없이는 기프티콘 취급을 강제할 수 없게 하기로 했어요.

잘 된 것 같은데...?

정산 기간 문제가 아직 남았어요. 정산은 플랫폼·쿠폰 대행사·본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이 기간 내에 꼭 주세요!”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본사가 일부러 돈을 늦게 주는 경우는 확실히 제재하겠다고. 한편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플랫폼의 덩치가 커진 만큼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어요. 이번 규제만으로 독과점이나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이들을 확실히 규제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 기프티콘 환불받을 수 있다고? 👀

사용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면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은 포인트로 받으면 전액 환불 가능하고요. 일부 브랜드는 쓰고 남은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차액 환불도 점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관련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경제#사회#카카오#생활경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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