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지난 25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어요. 10·29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그를 장관 자리에서 쫓아내야 하는지 들여다본 건데요.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No”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서 시작된 거더라...?

국회는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어요(=탄핵소추). 행정안전부 장관은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참사 예방·대응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언행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당시 이런 일이 논란이 됐어요.

  •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일 최초 보고를 받고 85분 뒤에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경기도에 사는 수행 비서가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자택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해명해 비판받았어요.

  • 참사가 발생하고 4시간이 지난 새벽 2시 30분에야 중앙대책본부(중대본)가 꾸려졌어요. 그사이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됐고요. 정부의 안전 총책임자로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근데 왜 탄핵은 안 된 거야?

헌재는 “10·29 이태원 참사는 누구 한 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역량을 기르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만 콕 집어 따질 수 없다고 했고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들여다보면:

  • 예방 제대로 했나?: 헌재는 행안부가 이번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봤어요. 경찰에 밀집사고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이번 참사에는 해당하지 않고, 매뉴얼이 행안부에 보고된 것도 아니라, 이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봤고요.

  • 대응 제대로 했나?: 중대본이 늦게 설치되긴 했지만 이 장관이 아예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건 아니라고 봤어요.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지시를 내리는 등 노력한 점을 보면 일부러 의무를 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 발언 적절했나?: 재판관 9명 중 3명은 이 장관이 수행원을 기다리느라 참사 현장에 늦게 나타난 점에 대해, 재판관 4명은 이 장관이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한 것 등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어요. 각각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일할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 다만 탄핵까지 할 정도로 큰 잘못은 아니라고 봤고요.

사람들은 뭐래?

  • 국민의힘·대통령실: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봐. 재판관 9명이 전부 기각했잖아. 탄핵소추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행안부가 이번 폭우 피해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많았어.”

  •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참사인데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됐어.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경찰청장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잖아.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뒤 다시 책임을 물어야 해.”

  • 유족·시민단체: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이 장관에게 헌재가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러면 당시 실무자만 처벌받고 끝날 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일이 계속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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