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뉴니커,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리나요? 지금 전국의 회사와 노동자가 웅성웅성하고 있다는데요 👥👥.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주에 내린 판결 때문: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다!”

임금피크제가 뭐더라?

정년을 앞둔 노동자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예요. 모든 회사에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1) 정년을 정해뒀고, (2) 나이가 들수록 직급과 함께 임금이 올라가는 제도(예: 호봉제)를 택한 대기업·정부·공공기관 등이 도입할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 정년을 앞둔 노동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일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자동으로 은퇴하잖아요. 그 나이를 ‘정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3년에 법을 바꿔서 정년은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못 박아뒀어요 ✍️.

  •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정년을 정했는데요. 55~58세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평균 57.4세). 실제로는 권고사직·희망퇴직 등으로 정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법이 바뀌어 정년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는 몇 년 더 일할 수 있게 됐고, 회사는 임금을 몇 년 더 줘야 해서 부담이 생겼어요 💰.

  •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 그래서 나온 게 임금피크제예요. 법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거나 권고사직·희망퇴직 없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 이후부터는 임금을 깎기로 노사가 약속한 것 🤝. 원래대로면 노동자의 임금은 정년을 채우고 은퇴할 때 최고점(=‘피크’)을 찍는데요. 정년이 되기 전 어느 시점을 ‘피크’로 정한 다음, 은퇴하기 전까지 임금을 낮추는 거예요.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면서 확 퍼졌어요. 지금은 직원이 300명 넘는 회사의 절반가량이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무효가 된 거야?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 이번에 소송을 낸 A씨가 다니던 회사는 법이랑 상관없이 정년을 61세로 정해뒀는데요. 55세 이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어요. A씨는 2014년에 퇴직한 이후, 임금피크제 때문에 깎인 월급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요: “☑️회사가 정년을 연장해준 것도 아니면서 ☑️일은 똑같이 시키고도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만 깎았어.” 법원은 A씨의 말이 맞는다고 봤어요. ‘나이로 노동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한 법을 어겼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사이에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에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어요: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임금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깎은 건 아닌지 ✔️임금을 깎은 대신 일도 줄여줬는지 ✔️임금 깎아서 아낀 돈을 노동자의 정년 연장·보장 등에 썼는지 등인데요. 각 회사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이런 기준에 맞나 따져보는 소송이 줄지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려요.

  • 노동계: 법원 판결 환영! 노동자의 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를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해야 해. 

  • 경영계: 법원 판결 아쉬워. 노동자·회사가 서로 얻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합의한 건데, 그게 왜 차별인지 모르겠어.

정부는 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전부 무효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걸 강조했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거라,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 소송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혼란이 생길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노동#법원#고용노동부#고령화#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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