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란봉투법, 뭐가 담겼을까?

얼마 전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기억하나요?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며 두 달 가까이 파업했잖아요. 그렇게 파업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손해났으니 470억 원 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이 주목받고 있고요. 

노란봉투법이 뭔데?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일부가 기업에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한 일이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노란봉투법 운동이 시작됐고, 이번에 법으로 만들자고 한 것.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

법으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넓혀, 노동자들 파업할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무조건 불법 파업이 되지 않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파업을 줄이도록 했어요.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웠어요.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파업(임금·근로시간·복지 등 요구)이 아니면 불법으로 보기 때문.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구조조정 반대 등)도 인정하자는 것.

  •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도 막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돈에 한계를 정하자는 내용도 담겼어요.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겁내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왔기 때문.

  • 원청이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노조가 기업에 ‘대화 좀 하자!’ 요구하면, 직접 일을 시키는 기업(=하청)뿐 아니라 일을 맡기는 기업(=원청)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원청은 노조와 대화할 의무가 없어서 노조를 요리조리 피하곤 했는데요.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자 노조가 기업의 시설을 점거하는 등 과격한 파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옥신각신한다고? 왜?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

  • 경영계: “노동자가 파업하면 생산에 문제가 생겨 손해를 보잖아. 그래서 소송 거는 건데, 이걸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야.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을 봐주자는 걸로 들려.”

  • 노동계: “불법 파업을 보호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지나치게 좁았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야. 지금까지는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겪고 파업을 해도 불법으로 내몰렸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각 정당도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기업의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해치고 있어. 이 상황을 해결할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거야.”

  • 국민의힘: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으면, 불법 파업이 늘어날 거야.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실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달라고 할 거야.”

#국회#노동#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노동조합#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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